예규·판례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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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 방법재삼46014-884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엘리베이터, 중앙 냉난방 설비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건물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
가. 쟁점건물 :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임.
엘리베티어, 낭방용보일러 등(이하 특수부대설비라 함)이 설치된 10층 건물임.
나. 평가방법
“갑설” | “을”설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시가표준액으로한다. 즉,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의거 건물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건물 및 특수부대설비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