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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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 방법재삼46014-885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은 “A”법인의 계열 법인으로 “A”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담보제공 하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 1998년에 “갑”법인과 “을”법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한 후 합병하기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
“갑”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A”법인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하여 수 차례 담보제공 하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며 IMF이후 금융기관에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요구하고 있어 통상 시가보다도 엄청난 가액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으나 “갑”법인의 부동산은 1995년도 신축 건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 제공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은 하지않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근저당 가액이 부동산에 대한 간접 평가 가액이므로 근저당권은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근저당 가액이 부동산에 대한 간접 평가 가액이므로 근저당가액, 공시지가, 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