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공부상 내용
(1) 피상속인(상속개시일 : 1997년05월)이 채무로 인정받으려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공동소유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보면,
대지---피상속인 2/9소유
장 남 3/8소유
삼 남 3/8소유
건물---피상속인 0
장 남 1/2소유
삼 남 1/2소유
(2) 피상속인은 위 공동소유 부동산에 부동산임애업(1983년-상속개시당시), 목용탕업(1983-상속개시당시), 여관업(1983년-1995년)을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음.
나. 위 부동산을 1976년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공동소유하던 중 1990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유지분을 장남과 삼남이 상속하여 피상속인, 장남, 삼남이 위 지분율로 공동소유하게 되었던 바,
다. 비록 등기부상 소유지분은 나누어졌지만 오래전부터 피상속인이 집안살림을 관리하였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서 임대업, 목욕탕업, 여관업을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직접 수령.하용하였고, 그와 관련된 제반세금도 직접 납부하였음.(당해 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평가액 : 7783백만원, 임대보증금총액 : 360백만원)
[질의내용]
가.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대지 지분(2/8)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는 대지와 건물의 합한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율 만큼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나. 아니면 위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이 임대소득과 채무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임대보증금 전부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