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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목적사용 재산 해당여부
재삼46014-943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재단법인 ○○문화재단입니다. 동 재단에서 외부로부터의 재산출연을 받아 회관건립을 추진하고자 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신축회관은 당 법인의 사무실, 회의장, 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사용예정임.

 나. 당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 출연자는 재단의 이사로 등재된 자임.

 라.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재단의 이사로 등재된 자와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임.

 ○ 위의 3가지 조건하에서

  (1)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하였다가 중도해약 또는 만기해지하여 회관 건립용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출연 당시의 출연목적은 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함. 이하 같음)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현금을 3년 이내에 회관 건립자금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를 회관 건립용 부속토지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4)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기증받아 소장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5) 위 질의 (4)의 경우에 단순한 소장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예를 들면 당 법인의 사무실이나 별도로 건립된 회관 등)에 진열·전시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무료 또는 유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6) 개인 또는 법인이 회관을 직접 신축하여 당 법인에 건물 및 부속토지를 기증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7)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문화재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8) 질의 (7)의 경우 문화재 자료에 부득이하게 부속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기증받을 경우 동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예 :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은 것이 "정원"일 경우 그 부속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