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니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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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니라도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정보비등의 사용 가능 여부법인22601-1120생산일자 1998.04.16.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별표 5)중
- 제2호 라목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비”와
- 제3호 나목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에 대하여
[질의1]
연구전담부서 근무자가 참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연구전담부서 근무와 관계없이 업무관련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참석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