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구공장대지위에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공장대지위에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조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414생산일자 1998.05.18.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경북 경주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 아니므로 그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주시 동천동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이전함에 있어서,

 [질의1]

  구공장을 철거하고 건설업허가를 득하여 구공장대지위에 아파트등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조세 면제 여부.

 [질의2]

  구공장대지를 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할 경우 조세면제여부와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3]

  신공장면적이 구공장 이상일 경우 신공장가액이 구공장 가액 미달할 경우도 조세감면이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