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사업 영위자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규정하는 농공지구안으로 입주완료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계속적용 하는지의 여부.
나. 개인 사업 영위자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규정하는 농공지구안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입주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 일체를 동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입주완료하였을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하는지 여부.
다. 동 업종의 개인사업자 갑.을 2명이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 병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였던 갑명의로 입주 승인받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규정하는 농공지구안으로 병법인이 입주완료하였을 경우 병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농공지구에 입주 해 있는 업체와 공장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어 신규법인을 창업 하였을 경우 동 신규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적용여부 및 동법 제15조의 적용여부. 또한 입주업체가 공장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동 입주업체에 대하여 조감법 제40조의4 동범 제15조의 적용여부.
마. 1과2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이 동 업종의 새로운 개인 기업을 양수하였을 경우에도 조감법 제44조의 4가 계속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