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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발품의 상품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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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품의 상품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여부
법인22601-1530생산일자 1998.05.31.
AI 요약
요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취사시스템(전기밥솥)의 실용신안고 특허를 출원중에 있는 자가 동 개발품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할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