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된 잔여재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대상이 아님법인46012-1268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지 아니하고 1999.12.31 이전에 주식발생법인이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동 분배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