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ㆍ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각목의것(1994.12.22 신설) 가,나,다,라,바 는 생략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1997.08.30개정)
ㆍ연근래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애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협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1997.12.13)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1997.08.30개정)
나. 생략
○ 상기 4호(마),5호(가)의 내용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에의하여.....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ㆍ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1994.12.31개정) 상기의 납품확인서 첨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갑설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ㆍ이유 조감법 제99조 제4호 및 5호의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ㆍ조감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는 별표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별표2(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별표3(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별표4(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 기자재만 해당 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