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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324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8.04.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질의]

 양도자 A는 1975년 01월에 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일(1998.05.25)까지 보유하여 오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1998년 02월 중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당해 토지는 1985년 03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던 토지였습니다.

 당해 물건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1997.04.10 개정분)에 의해 100분의 100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