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③ 위 ② 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1월 06일 벤처기업을 창업해 우리나라의 물류비절감의 초석이 되고 있는 접는 플라스틱 BOX를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미국특허를 비롯, 스위스 제네바 동상 신기술혁신상(중.기.청), GDㆍSD마크, 통산산업부 장관상ㆍ농협중앙회장상 등 많은 상을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회사입니다.
○ 그러나 많은 투자로 인한 이자부담의 문제로 주주의 부동산을 처분해 법인의 부채를 탕감하려고 하나 시세의 5%도 안되는 현재의 부동산값은 처분을 해도 빚도 다 해결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양도세 혜택이라도 받고자 하나 5년에서 5개월이 모자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현 주주의 부동산을 현 시점(1998년 07월)에서 매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지고 회사부채를 선정리하고 잔금은 회사설립 5년이 되는 1999년 01월 10일 이후에 정산함으로써 등기이전도 1999년 01월 10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업부채를 중도금을 가지고 선변제하게 되는 기업의 부채변제 상환에 따른 양도세 면제혜택에 관하여 해당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양도세 혜택에 있어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이란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 주주의 주식보유율이 25%일 경우엔 증여금액의 25%에 대하여만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 상속세 시행령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