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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326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금액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에 실지 증여한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①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②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말함)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질의내용

[회 신]

 ③ 위 ② 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1월 06일 벤처기업을 창업해 우리나라의 물류비절감의 초석이 되고 있는 접는 플라스틱 BOX를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미국특허를 비롯, 스위스 제네바 동상 신기술혁신상(중.기.청), GDㆍSD마크, 통산산업부 장관상ㆍ농협중앙회장상 등 많은 상을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회사입니다.

○ 그러나 많은 투자로 인한 이자부담의 문제로 주주의 부동산을 처분해 법인의 부채를 탕감하려고 하나 시세의 5%도 안되는 현재의 부동산값은 처분을 해도 빚도 다 해결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양도세 혜택이라도 받고자 하나 5년에서 5개월이 모자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현 주주의 부동산을 현 시점(1998년 07월)에서 매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지고 회사부채를 선정리하고 잔금은 회사설립 5년이 되는 1999년 01월 10일 이후에 정산함으로써 등기이전도 1999년 01월 10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업부채를 중도금을 가지고 선변제하게 되는 기업의 부채변제 상환에 따른 양도세 면제혜택에 관하여 해당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양도세 혜택에 있어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이란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 주주의 주식보유율이 25%일 경우엔 증여금액의 25%에 대하여만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상속세 시행령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