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 부채총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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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채총액의 계산재일46014-1822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는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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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는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의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1997년 06월 30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한다면,
가. 조감법 제40조의3, 6, 7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나. 아니면 1997년 06월 30일 이후의 금융기관 부채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계획승인서상의 금융기관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다면 조감법 제40조의3, 6, 7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