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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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재일46014-1889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이외의 도시(충남 천안시)에서 1997년 6월 1일에 미분양 APT를 계약하고 1998년 12월 1일 잔금납부와 동시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해약하려던 중 1998년 5월 22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구입한 APT는 평수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질의함
[질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법적효력은 잔금납부일이나 이전등기일이므로 계약일자와는 관계없이(계약일자는 당사자 합의로 변경가능하므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잔금납부 또는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만 구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하는바, 그 정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