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부평공장과 천안공장을 둘 다 본인 명의로 개인업체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독립회계를 하고 있음.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으로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지만 IMF한파와 관련 주문량 감소와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 및 원금상환·관리비 부담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평공장의 시설장치 및 재고자산 등을 천안공장으로 1998년 10월 중에 이전하고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은 천안공장에서 향후 생산하게 되며 부평공장을 매각하여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하려는 계획임.
○ 이전 후 부평공장은 양도할 때까지 비워 둘 계획이며 현재 공장을 구매하겠다는 매수자는 없습니다. 부평공장은 그간 20년간 중소기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왔음.
○ 부가세법과 관련사항으로 “부가 46015-1157, 1995.06.24와 부가 22601-299, 1991.03.13”예규에 의하면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 부평공장을 천안으로 이전한 후에는 부평사업장을 이전으로 인한 폐지신고를 부평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임.
○ 상기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천안으로 이전 후 부평공장을 비워 두었다가(선이전 후양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33조의2에 의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제33조의2에 의한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
[질의 2]
부평공장을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임대하였다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을 경우에 조감법 제33조의2에 의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