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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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의 범위재일46014-38생산일자 1998.01.13.
AI 요약
요지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지방자치법 제3조에 설치된 시의 읍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75년 취득하여 96.03월에 양도하였음.
○ 하지만 90.12.23자로 환지예정지정을 받았고 94.09.07자로 환지확정되어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음.(농지등록원부에 등재되었고 농지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자경증명 및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됨)
○ 위와 같이 "환지처분 이후"(환지확정 이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지만 환지처분 이후에도 농사를 계속적으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법 제55조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