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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가능 여부
소비46420-131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45조의 주류업 단체에는 “주류판매업단체”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 주류판매업단체는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주류가격이나 규걱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주류를 판매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또는 받고있는 가격을 법에따라 신고케 함에 있어서 주세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도매)업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간의 덤핑판매와 출혈경쟁으로 인한 주류유통시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고 주류 가격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므로서 주세 보존의 협력과 회원사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에 따른 판매 가격을 신고할 때 적정 마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일정 마진폭을 제시하거나 권장하는 경우 이것이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갑설)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이유: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이에 따른 주세 보존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주세법에서 주류업 단체의 사업 영역을 명시하므로서 경쟁 제한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4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주류 가격의 통일」에 관한 사항은 주류의 제조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통가격과 관련이 있는 위 사안은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을설) 적법한 행위이다.

 이유: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부문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류의 오남용을 막고 세원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유통분야 또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동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가격의 통일」에 관한 부문이 반드시 주류의 제조 출고 과정만을 국한 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주류 유통 및 소비자 가격의 형성 과정도 주류 가격과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주세 보존과 세원 확보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류(도매)업 단체가 이의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사안을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45조 【】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