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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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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 못함
소비46420-323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귀하가 1998.12.24 우리청에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전통민속주 전승ㆍ보존정책에 참고하고자 귀속의 1998.03.02 ○○주 제조면허에 따른 기술검토의견 및 관련자료의 사본송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