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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소비46420-53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회신
1. 주정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의하여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2. 주정을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붙임 통합공고 내용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붙임 : ※ 주류관련 통합공고 내용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주)로부터 년간 약 1,500톤의 정제 합성알콜(알콜함량 65 VOL%)을 공급 받아 당사의 주력 제품인 1.4 부탄디올을 제조하는데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제조용으로 구입하는 정제 합성알콜이 독과점 생산품목이며, 주세와 관련된 품목이므로 국내에는 다른 생산업체 또는 수입 공급 업체가 없으므로 당사로서는 저가 원료구입을 통한 원가절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에서 수입하는 합성알콜을 고부가치의 석유화학 제품의 원자재 실수요자인 당사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므로써, 원가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당사 직수입의 경우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세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