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목적)
증권거래세법(이하, ‘법’) 제9조(거래징수)에 증권거래세의 징수의물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징수시기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납세의무자(법 제3조에 의거)인 당원과 증권회사간에 ‘증권거래세의 징수시기’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징수 및 납부절차(현행)
* 증권회사는 자기보유 주권 및 불특정다수의 고객보유 주권을 증권거래소 시장과 장외중개시장에 주문을 내여서 매매함(증권회사=시장회원)
*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는 위의 주문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서 매매를 성립시키고 매매관련 자료를 결제회사인 증권예탁원에 통보
* 증권예탁원은 각 회원증권회사 단위의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차감한 수량에 대하여 결제처리함(결제일에 주권과 대금을 동시 결제)
* 증권예탹원은 위 결제과정에서 매매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각 증권회사별 증권거래세 내역을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고, 각 증권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납세의무자인 당원에 증권거래세를 입금
* 증권예탁원은 익월 10일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증권회사의 의견
* 국세기본법상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매매결제일이지만,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임
* 따라서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일인 익월 10일에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원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주장임.
○당원의 의견
-「납세의무 확정시기」에 대하여
* 증권회사는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 징수시기를 동일시하고 있으나,
*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징수절차 등에 따라서 실제로 징수가 이루어지는 「징수시기」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임.
-「징수시기」에 대하여
* 거래세의 특성이 실질적인 납세자에 대한 완납적 성격인 원천징수와 동일성을 갖고 있어서 주권의 양도대금 지급일을 「징수시기」로 보는 것이 세법상의 취지에 부합함
-「징수의무」에 대하여
* 법 제9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당원에 증권거래세의 징수의무가 있으며, 증권회사는 자기분의 경우는 직접적인 담세자이고, 고객분의 경우는 징수절차상의 보조기능(대고객 확인 통지 등 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것임.
-「징수책임 및 기타 문제점」에 대하여
* 증권회사가 일반고객들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으며 세금관리에 대한 성격이 매우 모호해짐. 또한 이 경우 기관투자가 등 고객들이 징수시기에 대하여 증권회사와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임.
* 증권회사가 고객분 주식에 대하여 담세자인 고객들로부터 납부시점인 익월 10일에 증권거래세를 수납하여 당원에 일괄 납부하는 것은 징수업무의 부정확성과 납세지연 또는 미납 등의 혼란이 우려됨
* 또한 이 경우 납부시점에서 미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큰 바, 이에 대하여 각 증권회사도 대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은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세정당국)에 대하여 가산세 등의 커다란 채김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임.
* 한편, 당원은 증권회사 자기매매분을 포함하여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시장의 전체 매매분에 대한 증권 및 대금의 결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과세표준의 파악과 관련 세액의 징수가 용이함
*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효율적인 산정과 징수 등을 위하여 당원을 증권거래소시장과 장외중개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 사료됨
-> 당원은 현행과 같이 「매개가 확정되어 결제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익월 10일에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