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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46430-273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하 “A")은 국내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국내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소유중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국법인(A의 관계회사임, 이하 ”B")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동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행위(즉 양수도계약에 체결 및 주권의 인도)는 국외에서 이루어집니다.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A가 B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행위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여부.

 (갑설)A가 국외에서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다.

 이유: 1.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49%를 소유하고 있는 A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호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 즉,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B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행위는, 국내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한 양도행위로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1.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양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세의 일종으로서, 주식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여부를 파악하는 소득제세와는 달리, 주식의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거래의 장소(국내 또는 국외)를 기준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국내세법의 효력은 지역적으로 국내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 머물게 되고, 사람에 대한 효력 역시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만 미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국내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동지: 국심 84서 132, 1984.03.03)

  3.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거래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은 상기2와 같은 이유로, 국내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참고: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 2-0-3)

  4.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도행위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으로서, 동 규정의 반대해석으로서 국외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