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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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소비46430-157생산일자 1998.10.01.
AI 요약
요지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중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력에 의하여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미군 관련 협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정에 의한 주한미군의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 여부
가. 유엔군소속 미군의 경우 한국내에서 국제연합간의 협정 제1조 및 제4조 “특권과 면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미합중국 소속의 미군의 경우 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영업세등의 면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위 두 경우에 있어 미국기관의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