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의 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
법인46012-1546생산일자 1997.06.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법상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서류보존에 대하여는 상법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의약품 제조회사로 1983년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1983년부터 발행한 회계처리관련 문서를 모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7년 06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관련 문서를 폐기코자 하는바, 폐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다 음 -

 I. 폐기대상문서 및 보관방법

  1. 폐기대상문서

문 서 명

주 요 내 용

발 행 기 간

지출(대체)결의서

회계전표 및 영수증등 증빙

1983.01.01-1991.12.3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자 보관분

1983.01.01-1991.12.31

입금표

거래처에게 발행한 수금에 대한 영수증

1983.01.01-1991.12.31

Proof List

전표입력확인 집계표

1983.01.01-1995.12.31

수금명세 List

입금표 Batch 집계표

1990.01.01-1995.12.31

Batch Control File

전표입력 현황표

1992.01.01-1995.12.31

만기일별어음현황표

받을어음 만기일별 명세서

1992.01.01-1995.12.31

Daily Cash Flow

일일자금현황표

1992.01.01-1995.12.31

Bank reconciliation sheet

은행계정조정표

1991.01.01-1993.12.31

  2. 전산자료 Back-up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외한 1988년 이후 회계처리내용은 전산 System으로 Back-up되어 있습니다.

 II. 당 법인은 상기에 서술한 제반 문서를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바, 실물의 보관장소가 협소해지는 등 보관에 따른 비용이 점차 많이 소요되므로, 세법 및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의 비치 및 보존】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