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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제받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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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받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여부
부가46015-1734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을 참고. 2. 사업자가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검수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 46015-912(1996.05.10) ※ 부가 46015-2547(1996.12.12) ※ 재소비 46015-76(1997.03.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5-3-18...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