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 오지급된 부가세 반환에 대한 질의>
[관련사항]
1) 저희는 ○○ ○○시 ○○동 ○○에서 (유)○○시장이라는 상호로 상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업을 하고 있는자(법인)입니다.
2) 저희는 1994.12.24 점촌시청으로부터 상가 및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 ○○시 ○○동 ○○ 소재 ○○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에 오수정화 시설을 제외한 전 공정을 도급으로 건축하청을 주었고, 오수 정화시설은 ○○시 ○구 ○○동 ○○ 소재 (주)○○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3) 상기 2개 사와 별표 자료2(계약서)와 같이 계약하고 그에 따라 별표자료3(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하였습니다.
4) 모든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검사를 받아 상기2개사로 부터 건축물을 양도 받아 현재는 일부를 분양, 사용중이고 일부는 미 분양상태이며 공사대금은 (주)○○건설에는 금일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고 (주)○○에는 계약서 대로 지불 하였습니다.
첨부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는 1995.05.26 증축 신고서이고 최종 대금 정산은 이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건축비 증액은 내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추가 투입에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별표3의 금액합계액은 계약서상의 합계액과 금일천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저희가 신축한 건물중 연립주택은 총 19호이며 각호의 면적은 60.9㎡(18.4평)7호, 84㎡(25.4평)12호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축물 입니다.
저희가 관련 2개사에 지불한 부가세는 ((주) ○○ / \233,909,091, (주)○○ / \7,200,000)합계\241,109,090이며, 연립주택면적이 연 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93%(건축허가서상)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실수로 연립주택 면적비율을 33.077%로 신고되었습니다.
7) 저희가 상기 2개사로 부터 건물을 양도 받고 모든 세무사항을 세무사(○○소재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였으며 상주세무서로부터 별첨4(국세환급내용)와 같이 국세환급을 받았습니다.
8) 상기 관련회사로 부터 발행 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수 및 부가 가치세금액은 별첨6과 같으며 기타 주유소에서 기름구입(세액\12,758/3매),인쇄물(세액198,000/1매), 유선방송 광고료(세액\27,273/1매) 추가전기공사(세액\30,000/1매)로서 합계금액 \267,031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저희가 관련 2개사에 지불한 부가세중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9별표7)에 의해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대금지불이 끝난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 지급된 부가 가치세(아래표 참조)를 관련 회사로 부터 환수 할 수 있는지요
2) 저희가 짧은 지식으로 계산한 오 지급된 부가 가치세 추정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그중 어떤 경우의 금액을 환수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관련회사 | 지급부가가치세 | 주택면적 비율에 따른 면세액/오 지급액 | 비고 | |
34.9% (허가서) | 33.1% (세무신고상) | |||
(주)○○종건 | 233,909,091 | 81,634,273 | 77,423,908 | |
(주)○○ | 7,2000,000 | 2,512,800 | 2,383,201 | |
계 | (A) 84,147,073 | (B) 79,807,109 | ||
3) 저희가 관련사로 부터 건물을 인수후 세무서로 부터 환급 받아야 할 부가세 총액이 별표6과 같이 금 241,109,090으로 아는데 환급 금액은 별표4와 같이 금 160,722,924이엇으므로 그 차액 금 80,387,066과 상기 2)항의 금액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4) 관련 2개사로부터 환수 거절을 당했을 때 저희가 취해야 할 내용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5) 만약 환수가능 법정 기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저희 같이 세법에 무지한 시민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