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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2차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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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2차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의
재기법46019-301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에게 당초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 규정된 "납부기간 종료일"이라 함은 당초 납세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합니다(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판정시기인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시기인 당해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