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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
질의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재기법46019-471생산일자 1997.12.19.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

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주택조합을 뚜렷한 이유없이 그 의제법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제법인)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