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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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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징세46101-1393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징세46101-537, 1994.01.20)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537, 1994.0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상 사업자의 1996.0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확인에 의거 1996.12.30일 납기로 정정 고지 결정을 한 경우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한』이 당초 신고서의 접수일인 1996.10.25일이 되는지 아니면 고지서 발송일인 1996.12.16일 이 되는지 여부

○ 정상 사업자의 1996.01기 예정 부가가치세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1996.06.30일 경정 고지 결정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한』이 당초 “법정신고기한”인 1996.04.25일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 관청의 경정 결정에 대한 고지서 발부일 1996.06.16일 인지에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