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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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징세46101-1569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으로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배당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되어서 출자한 금액도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출자한 회사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부도가 낮을 경우에 대표이사와 제3자 입장에서 체납된 세금을 제 개인 자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