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 과다납부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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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과다납부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징세46101-1651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귀속 소득세 신고(1995.05.31)시 과다납부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1997.05.31)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경정청구가능여부 및 구제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