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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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 징수 여부징세46101-1834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에의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 종합소득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였음)와 일반 채권과의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