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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액의 결정 등을 하여 통지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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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의 결정 등을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바 통지하기 전까지의 의미
징세46101-187생산일자 1997.12.01.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하기 전이라 함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고지처분 등)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 바, 여기에서 「통지하기 전」이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출용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사를 매입하여 염색 및 임가공 등의 공정은 임가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생산한 섬유제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수출품 생산업자임

  -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임가공업자가 그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야 함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1997.07.01 이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오던 중

  - ○○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임가공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 사실을 1999.11.01 알게되었음

 ○ 관할세무서가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받기 전 임가공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행한 영세율매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발행일자인 임가공용역의 공급일자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고 1999.11.20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적용안함)

 ○ 당사는 상기 임가공업자가 수정하여 발행한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음.

[질의내용]

 ① 임가공업자가 당초의 영세율을 일반으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임가공업자가 행한 부가가치세수정신고의 적법 여부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하기 전이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④ 당사가 임가공업자로부터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⑤ 경정청구기한을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하도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보는지 여부

 ⑥ 1년이상 경과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납세자의 청원에 의하여 경정기관이 가산세를 추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