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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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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여부
징세46101-1903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회신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7인을 만들기 위해 처 또는 자는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 도 없으며 형식적인 출자자인 경우 (본인 혼자경영) 처와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