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의신청에 의한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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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의신청에 의한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징세46101-1910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은 재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재경정 포함)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03 법인세 조사시 수입금에 인식시가 차이로 인하여 1994사업년도에는 2억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5사업년도에 대하여는 1.5억원의 세액감소가 발생하였음.
나. 이의신청결과 1995사업년도에 대하여 0.2억원 추가환급 받았음.
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