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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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에 해당여부징세46101-2040생산일자 1997.08.12.
AI 요약
요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지회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회계 등 모든 운영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불교 ○○교구 강서지회가 1997.06.02 ○○시 ○○구에 등록한 종교단체임. 원불교 ○○교구 강서지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