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점주주를 판정하기 위한 친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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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점주주를 판정하기 위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징세46101-2331생산일자 1997.09.18.
AI 요약
요지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가 사돈간에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