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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를 판정하기 위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징세46101-2331생산일자 1997.09.18.
AI 요약
요지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가 사돈간에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