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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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징세46101-2465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659, 1997.03.2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659, 1997.03.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공동 주택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