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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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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여부
징세46101-2541생산일자 1997.10.09.
AI 요약
요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으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외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외 등록법인의 주식은 1996.07부터 코스닥시장이 형성되어 주식매매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매로 인한 환금 징수가 양호하므로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29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