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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 판단
징세46101-2579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회신
1.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 입니다. 2. 또한 동법 제35조 본문단서 및 제1항 제3호에 의거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을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고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그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대보증인에게 상속세 대위 납부통지를 한 경우 근저당 설정일 과의 배당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