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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금액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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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금액을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징세46101-2899생산일자 1997.11.04.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외 17에 대한 3개월분의 임금 합계 금 55,083,010원의 체불되어 1997.03.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1997카합 1249호로 접수하고 같은해 03.18 채권가압류결정 되었으며 제3채무자인 양천세무서에 같은해 04.30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음.

나. 위 임금채권에 대한 본안소송 임금청구의 소장을 1997.04.24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접수하여 1997.08.01 원고 승소판결 1997.09.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되었으며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1997.09.10자로 송달되었으나 1997.06.30일 이미 국세충당, 상계처리한 경우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