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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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할 시 감면 배제징세46101-2938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받은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에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결정전통지를 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