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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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산방법징세46101-3065생산일자 1997.11.27.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경정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법인세 정기신고시 1994사업년도에는 5억원을. 1995사업년도에는 4억원의 법인세를 원천납부. 중간예납 및 자진신고 형태로 납부하였습니다.
나.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의 인식시기 차이등으로 인하여 1994사업년도에는 2억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1995사업년도에는 1.5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다. 그 이후 당 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5사업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0.2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 10. 05일 동 금액을 수령하였음.
라. 이 경우 정부의 경정에 의하여 1995사업년도와 같이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차후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정부가 재경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당초 세무조사시 금액보다 증가(0.2억)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중 납부후 부과의 당초 추징세액 납부일(05월02일)부터 이의신청후 환급세액 수령일(10월 05일)까지 환급 가산금을 받을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