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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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시 정부의 부과권 소멸 여부징세46101-3181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면 당초부과를 하지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과 관련이 없는지 아니면 당해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만료후 필요한 처분도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4-26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