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점주주에 무한책임사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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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점주주에 무한책임사원 포함 여부징세46101-3239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바람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 관계 및 내역 (회사 : 합자회사임)
이름 | 관계 | 직책 | 출자비율 | 비고 |
A | 본인 | 대표이사 회사급여를 받음 | 44.17% | 무한책임사원 |
B | 부 | 회사급여를 받음 | 22.5% | 유한책임사원 |
C | 남동생 | 〃 | 10.00% | ″ |
D | 타인 | 부사장 회사급여를 받음 | 10.% | ″ |
E | 타인 | ― | 13.33% | ″ |
계 | 100% |
[질의]
B.C.D.E중 과점주주 해당자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