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기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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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해당 여부징세46101-3362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 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는 비상장법인(주식회사)이며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비율로서
구 분 | A주주 | B주주 | C주주 | D주주 | 기타주주 |
주식소유비율 | 40 | 5 | 5 | 5 | 45 |
관 계 | 대표이사 | A의동생 | A의 처남 | A의 후배 친족관계 없음 |
○ D주주는 A주주 개인소유인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개인기업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당해건물의 유지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으며(유지관리에 대한 보수지급은 없음), 위 주차장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D주주의 유일한 소득(가족중에 타소득이 없음)이며, 이 소득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때 위 A주주와 D주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의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A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