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재단의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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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재단의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징세46101-627생산일자 1997.03.22.
AI 요약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 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되지 않은 장학단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기본재산이 있는 장학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