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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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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징세46101-659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 등)에 의거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법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