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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대상 기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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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대상 기한의 범위
징세46101-660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일 이후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에대하여 정상거래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한 것이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