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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를 결여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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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촉절차를 결여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징세46101-707생산일자 1997.03.31.
AI 요약
요지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독촉절차에 대한 결여를 범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