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촉절차를 결여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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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촉절차를 결여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징세46101-707생산일자 1997.03.31.
AI 요약
요지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독촉절차에 대한 결여를 범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