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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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의무징세46101-774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체인 차량탁송사에서 탁송료 지불에 있어서 회계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보존년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